새마을금고 사태 구속 형평성 논란…'꼬리자르기' 우려

입력 2023-08-11 13:49  

이 기사는 08월 11일 13:49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.



새마을금고 비리 의혹에 대한 재판부의 심문이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.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인물들에 모두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윗선만은 구속을 면했다. 법원은 '방어권 보장'을 구속영장 기각 논리로 내놨지만 더 적은 규모의 금품을 수수한 직원은 구속 후 실형이 선고됐다. 새마을금고 내부에서 비롯된 '꼬리 자르기'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.

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근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(영장실실심사)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. 박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.

기각 논리는 '방어권 보장'이었다.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류혁 신용공제대표 이사의 진술에서 확보된 만큼 류 대표와 상응하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. 류 대표 구속영장은 지난달 기각됐다. 증겨인멸과 도주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였다.

서울동부지검은 이를 바로 반박했다. "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이고 지속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해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"며 "법원이 증거인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류혁 이사와 같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"며 "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"고 밝혔다. 박 회장은 수사가 시작된 후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검찰 얘기다.

일각에선 재판부가 새마을금고 뱅크런 후폭풍을 우려해 중앙회장 구속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시각도 내놓는다. 문제는 기각 논리가 당사자들에 일관성 없이 적용되면서 형평성 논란을 야기했다는 점이다. 재판부는 앞서 박 회장보다 적은 규모로 금품을 수수한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. 약 3900만원을 받고 특정 고객에게 대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한 직원은 지난달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. 사모펀드(PEF) 등 출자를 책임졌다가 비위 의혹에 휘말린 차장급 인사는 최근 구속이 확정됐다.

박 회장이 수수한 금액은 이보다 큰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. 검찰은 새마을금고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로부터 1억원 넘는 뒷돈을 받았다고 봤다. 유영석 전 아이스텀파트너스 대표가 류혁 대표를 통해 박 회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. 아이스텀파트너스는 류 대표가 2020년 새마을금고로 자리를 옮기기 전까지 대표를 맡은 아이스텀자산운용의 계열사다.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1억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.

앞서 새마을금고 내부와 투자업계 내에선 비위 사태를 두고 윗선의 '꼬리 자르기' 가능성을 제기해왔다. 한 관계자는 "구속 후 실형 선고된 직원과 달리 류혁 신용공제 대표에 이어 박차훈 중앙회장까지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정"이라며 "새마을금고의 구조적인 권력형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시작됐던 수사인 만큼 재판부의 더욱 엄정한 심문이 요구된다"고 말했다.

하지은 기자 hazzys@hankyung.com


관련뉴스

    top
    • 마이핀
    • 와우캐시
    • 고객센터
    • 페이스 북
    • 유튜브
    • 카카오페이지

    마이핀

    와우캐시

   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
   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
    캐시충전
    서비스 상품
    월정액 서비스
   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
    GOLD PLUS 골드서비스 + VOD 주식강좌
   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+ 녹화방송 + 회원전용게시판
    +SMS증권정보 + 골드플러스 서비스

    고객센터

    강연회·행사 더보기

   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.

    이벤트

   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.

    공지사항 더보기

    open
    핀(구독)!